조달시장 내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보완, 48개는 개선
14일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 작업에 대한 브피링을 갖고 "지난달 2025년도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112개 과제를 심의·선정하고 대대적인 합리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개 분야에 112개에 이른다.
이 중 48개 과제는 지난달까지 조치완료했다. 이어 조달청은 올해 중으로 106개 과제(95%)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총 112개 과제 중 20개 규제는 폐지되거나 폐지될 예정이고 31개 과제는 합리적으로 보완된다.
이번 규제합리화를 통해 조달청은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한다.
특히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관위생과 관련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지체 평가기준 개선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적기납품 평가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방식 도입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 반영 등도 추진한다.
이 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며 "112개의 조달 규제합리화 작업을 통해 합리적인 조달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