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기사등록 2025/10/14 14:42:19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의회는 14일 박인서 의원이 발의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위기가구와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매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홍보, 민·관 협력 활성화,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인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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