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위기가구와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매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홍보, 민·관 협력 활성화,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인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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