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위원장 "신원 확인 불가"…황인수에 "퇴장 명령"
[서울=뉴시스] 조성하 이윤석 수습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 출신인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또다시 퇴장당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퇴장 조치를 받았던 황 국장은 이날도 끝내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인수 증인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마스크를 벗으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즉시 퇴장시켜야 한다"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에 요구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윤 의원의 말에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황 국장에게 "지금이라도 마스크를 벗겠느냐, 아니면 퇴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국장이 아무 말 없이 일어선 채 가만히 서 있자, 신 위원장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는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한다"며 "지금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을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황 국장이 "한 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자, 신 위원장은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에 "박 위원장이 기관 소속에 있는 황 국장의 마스크를 벗도록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이 사안은) 제가 오기 전부터 문제가 됐었고, 당시 전임 위원장은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답신을 받았다"며 "저는 행안부의 그 의견을 존중해왔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분을 증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법 제49조에 따라 회의장 밖 대기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황 국장은 개의 50여분만에 퇴장 조치됐다.
황 국장은 국정원 대공 수사 3급 간부 출신으로 국회에 출석해 마스크와 안경을 벗기를 거부해 논란이 이어져왔다.
그는 지난해 6월 행안위 업무보고와 7월 전체회의,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사유로 퇴장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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