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출소한 뒤에도 시민들에게 상습 폭행을 일삼은 조직폭력배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상해·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4일 오전 5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주점 앞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B(20대·여)씨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남자친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이를 말리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지난 8월과 5월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근까지 청주에서 A씨와 관련해 12건의 폭행 신고가 접수됐으나 이 중 9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다가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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