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공연 연습공간 조성 계약 부적정…엄중 경고

기사등록 2025/10/13 11:37:00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18건의 행정조치

[제주=뉴시스] 제주도 감사위원회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의계약 등으로 부적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월10일부터 17일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부서경고 2건 등 모두 18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신분상 조치 1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주시 삼도2동 소재 건축물에 계약금 17억9804만원의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에는 적용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와 시공(건축·전기·통신·소방)으로 구분하여 분리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예술성·전문성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괄 발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기 3억370만원, 통신 8억220만원, 소방 1억1608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공사를 시공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처럼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부서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재단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기금에 대하여 기본재산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지 및 재예치 금융 상품의 명칭, 관리주체, 이율 등 중요사항을 누락해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기금을 예치·운영하면서 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엄중 경고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규정에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기금 운용 원칙을 포함하여 정비하도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y7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