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5군단 지난달 지구배상심의회 열어 결정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군이 지난 2014년 선임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 유족들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제5군단은 지난달 29일 지구배상심의회를 개최하고 윤 일병 유족에게 '순직'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014년 4월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선임병들에게 약 한 달 동안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하다 사망했다.
군 당국은 당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따른 질식사'라고 밝혔다가 군인권센터의 폭로 후 뒤늦게 사망 원인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번 배상 결정은 올해 1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군 측은 "위자료는 국방부에서 지급될 예정"이라며 "유족이 재심 청구시에는 국방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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