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지원 성과 인정 받아…국무총리 표창

기사등록 2025/10/12 11:05:09

난임부부 시술비 기준 폐지·횟수 확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난임지원 사업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주최 '2025년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총 5만5965건으로, 2023년 4만8023건에 비해 7930건(16.5%) 증가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인한 임신건수는 1만2085건으로, 임신성공률은 21.6%에 달한다.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을 정책으로 채택한 사례로, 지난해 모두 3478명의 난임여성이 지원을 받았다. 정부도 이 제도를 수용하면서 올해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4월부터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비용을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또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20~49세 남녀에 난소기능검사와 정자정밀형태검사 등을 하는 것으로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무관하게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그 밖에도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냉동난자 해동과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를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지원'도 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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