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조수원 기자 = 경찰병원장이 추석 연휴 기간 차량 사고를 내 경찰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경찰병원장인 김모씨를 입건한 상태다.
김 원장은 한가위 연휴 기간 중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서울 서초구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 원장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원장을 불러 음주 장소와 사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원장에 대한 감찰도 착수한 상태다.
2023년 2월 취임한 김 원장은 다음 해 12월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48년 설립된 경찰병원은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사람, 의무경찰의 질병 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이다. 경찰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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