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학내 분란 일으켜"…민·형사상 법적 조치
신한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학내 규정에 따라 교수 A·B·C씨 등 3명에 파면, D씨는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대 조사 결과 A교수는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학과 예산과 학생회비로 구매한 장비와 물품을 외부 공연 등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교수의 경우에는 심야·새벽시간에 집합을 강요하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사생활 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와 사적 감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C교수는 학생회비를 강제로 징수하고, 교육적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분량의 자필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는 등 권위적인 통제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D교수는 학생회비를 고가 물품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외부 행사에 사용하는 등 학생 자치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신한대 관계자는 "일부 교수가 갑질을 저지르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학내 분란을 만들었다"며 "단순한 교수 권위주의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생존권까지 위협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학교 관련 의혹에 대해 신한대는 총장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및 징계 대상 교수들과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허위 제보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하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신한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내 구조 개선을 위해 즉각적인 제도 정비에 착수하고, 비위가 발생한 학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반론보도]'신한대 교수 파면 등 중징계' 보도 관련
본지는 지난 10월10일 <신한대, "갑질 교수 용서 못해"…3명 파면·1명 해임 '중징계'> 라는 제목으로 신한대학교가 소속 교수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 당사자인 교수 측은 "학교 측의 파면·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와 사실관계 오류가 많은 부당한 징계로 판단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관련 절차를 통해 사건의 진위를 다투고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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