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10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도는 이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환경보전 가치 훼손 우려 ▲도민의 환경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공백 ▲형평성과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 저해 등 공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이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기존 10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환경보전목표 설정 규정, 평가분야·항목·방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역할,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제가 된 것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인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제외'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본인의 탄소중립 공약을 좌초시킬 수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즉각 제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환경보전 가치의 훼손 등 공익을 저해하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조례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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