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FSVP 전문가 교육 참가자 모집
미 식품 수출 위해선 자격 담당자 지정해야
담당자 전문 교육 통해서만 자격 취득 가능
'FSVP'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른 핵심 제도로,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자격 담당자(QI)를 지정해야 하며, QI는 전문 교육을 통해서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QI 교육을 이수한 수입자는 소속 회사의 FSVP 서류를 직접 작성·서명할 수 있다. 특히 수출업체는 수입자에게 이행 내용에 대한 정보를 준비·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관련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은 두 차수로 나눠 서울에서 진행된다. 1차는 오는 11월 3~4일, 2차는 같은 달 5~6일에 열린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한 교육기관 강사진이 참여하며, ▲ FSVP 개요 ▲ 위해요소 분석 실습 ▲ 해외 공급업체 검증과 문서 관리 ▲ FDA 조사 대응 ▲ 신규 라벨링 규정 ▲ 식품 통관 절차 등 현장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미국 공인 변호사가 강의에 참여해 FDA·관세청 자문과 실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를 제공한다. 교육 수료 시 식품안전 예방관리협회(FSPCA) 수료증도 발급된다.
교육비는 aT가 80%를 지원해 참가자는 약 20만 원만 부담하면 되며,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교육은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미국의 식품안전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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