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 보고서' 발간
올 상반기 육아휴직 9.5만…남성 비중 36.4% '역대 최대'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 내 지출 비중 25% 초과할 듯
"육아지원은 국가 차원 과제…현행 재정운용 검토 필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10년 후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제도에 최대 8조4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추정이 나왔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계정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구조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 2025년 9월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상향의 효과 및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 보고서가 실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총 9만5064명으로, 이 중 3만4645명(36.4%)이 남성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재정 지출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모성보호제도 총 지출액은 2조5738억원이었다. 이 중 육아휴직급여만 2조525억원이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모성보호제도는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지난해 실업급여계정에서 모성보호제도 수당 지출 비중이 17.0%에 달했다. 올해는 총 지출액이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출 비중 역시 2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진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증가 추이와 급여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해 2033년이 되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총 지출액이 최소 5조4000억원에서 최대 8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자금 규모는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5년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5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0억원 증가했지만 육아휴직 등 사용률이 증가하면서 일반회계 전입금 차지 비중이 15.5%에서 13.7%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담당한 손연정 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홍민기 선임연구위원, 정은진 책임연구원은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과제이므로 모성보호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사업주와 근로주 부담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운용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성보호 재원을 별도 기금이나 특별 회계를 통해 별도 관리함으로써 보편적 지원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고용보험기금 내 사업으로 유지하더라도 모성보호 급여를 실업급여계정과 분리해 고용보험 내 별도 사업으로 설정하거나 정부가 일반회계를 확대해 전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육아휴직 장기 사용 의향은 소득대체율 80%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이 80% 이하 구간에서는 더 오랫동안 육아휴직을 하려는 유인이 약했지만, 80% 이상이면 유인이 더 강해졌다. 특히 남성은 80% 이하 구간에 대체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제도 변경 희망 1순위는 '급여액 15% 인상(35.0%)'이었다. 이어 '육아휴직 기간 15개월로 3개월 연장(29.3%)'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임금 구간이 3개월 연장과 사후지급금 폐지를, 260만원 이상 고임금 구간에서는 급여액 15% 인상을 1순위로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연구진은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이 상대적으로 고임금 노동자의 육아휴직 이용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주고, 기간 연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육아휴직 이용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