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재판 첫 불출석…재판장 "정당한 사유 없어"

기사등록 2025/10/10 11:09:13 최종수정 2025/10/10 12:30:24

法 "궐석 재판 진행 여부 결정하겠다"

尹측 "탄핵 주도 세력이 특검법 제정"

특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된 것"

헌재에 위헌 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에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재판장은 출석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 증인신문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향후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 처음 열린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지난 7월부터 13회 연속 불출석했으나,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계획된 절차를 진행하되 피고인이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기일 외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한 뒤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 절차 전체를 진행해 판결까지 선고하는 재판을 뜻한다.

재판장은 "지금 피고인이 제출한 사유서에 따르면 출정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교도관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교도관 진술 보고서 조사 필요한데 교도관 출석도 없고 보고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겠다"며 "교도관 조사 후에 차회 기일부터는 출석 거부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궐석 여부 결정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백대현 부장판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절차에 관해 묻자, 재판부는 법원이 제청 신청이 유효하다고 판단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로 결정했을 때 재판 정지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때 해당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즉,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요청할 때 이 사건 재판은 정지되는 것이다.

재판장은 "제청 신청 접수 자체로 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인 측 제청 신청은 재판부에서 검토할 것이고 별도로 이 사건은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해서 공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적법절차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탄핵 주도 세력이 다시 특검법을 제정해서 특검을 임명하고 추천권은 민주당 정당이 지명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천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임명됐다"며 "임명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됐고 권력분립원칙과 적법 절차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체포 방해 등 일련 범행들은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파괴된 헌법 질서 회복이 너무나 중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적법한 절차 따라 입법된 법이라 현행 특검법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재판은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추가로 구속 기소한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재판에 넘긴 것이어서 기소 주체가 다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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