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니가타뉴스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니가타현 다가미에 거주하는 회사원 남성 A(40)씨를 비동의 외설(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월10일 니가타시 니시칸구의 한 목욕시설 남탕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온 13세 미만 여자아이의 신체를 만지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목욕시설 관계자가 경찰에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소녀의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피해 소녀의 아버지가 목욕시설 측에 A씨의 범행을 알린 것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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