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명단 공개 추진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5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추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체납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로,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한다. 공개 범위는 성명(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법인소재지), 체납액 등이다.
또 체납 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추가 발송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영세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 정리 절차를 병행 추진한다.
체납액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낼 수 있으며, 가상계좌나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해 세수 확대와 함께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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