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발 당한 부산교육감…검찰, '무혐의' 처분

기사등록 2025/10/03 16:12:42 최종수정 2025/10/03 16:16:24

[부산=뉴시스] 김석준 부산교육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지난 4·2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한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주임검사 하용만)는 김 교육감의 4·2부산교육감 재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 처분했다.

이 사건은 특정단체가 지난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김 교육감이 출마기자회견과 방송대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과 관련해 "표적 감사와 짜맞추기 수사, 정치적 기소이고 사법리스크 없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한 것이라고 교육청은 전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일자로 무혐의 종결했다는 검찰의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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