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총선 앞두고 '김건희 의혹' 방송에 주의조치 취소해야"

기사등록 2025/10/09 09:00:00

2024년 총선 앞두고 김건희 의혹 다룬 방송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 이유로 법정 제재

法 "정치적 표현, '자유 원칙·금지 예외' 돼야"

"선거 직접 관련 없는 주제…선거방송 아냐"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룬 CBS 방송에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재단법인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해 2월2일자 방송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뤘다.

당시 방송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수사를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나"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그 일가가, 처가가 영부인을 포함해 22~23억의 이득을 봤다. 이게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꾸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4월 25일 CBS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해 5월 2일 방송법 100조 1항에 따라 경고 제재조치를 명하고, 고지방송을 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CBS는 재심을 청구했고, 선방위는 같은 달 9일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도 6월 제재조치를 '경고'에서 '주의'로 변경했다.

CBS는 제재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CBS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선 국가권력이나 그 밖의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선거방송'의 정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의 문언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피고의 주장 처럼 선방위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전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방송이 심의 또는 제재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인지 알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법규범 해석의 예측가능성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어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에 대해 "원칙적으로 폭넓은 비판·논평이 허용되는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의 활동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고, 나아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취지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이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방위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제재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