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학기 유급 의대생 6906명…또 학칙 개정 나선 대학가

기사등록 2025/10/08 06:00:00 최종수정 2025/10/08 06:07:00

강경숙 의원, 교육부 제출 자료 공개

652명은 미처리…일부 대학은 유보적

의대, 1학기 결손분 채우려 학칙 개정

"원칙없는 사례…기일관성 확보해야"

[서울=뉴시스] 서을 시내의 한 의과대학. (사진=뉴시스 DB) 2025.04.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예빈 기자 = 의정갈등으로 인해 강의실을 떠났던 의대생 중 올해 1학기 유급으로 처리된 의대생은 69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학기 결손분을 채우기 위해 각 의대는 학칙을 개정하면서 자구책을 마련했는데, 잇따른 원칙 변경은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개 의대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전체 재적생 2만3666명, 재학생 1만8817명 중 유급대상자는 7558명인데 이중 유급 처리가 완료된 학생은 6906명이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는 의료개혁을 단행한 이후 의료계는 의대 교육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학생들은 강의실을 떠났다. 학생들의 이탈이 1년 이상 이어지자 정부는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두되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며 정원 내·외 3123명만 선발하기로 했다.

당초 의대 학장들과 총장들은 학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학생들이 이 방안에도 응답하지 않자 먼저 모집인원을 조정한 후 학생들의 복귀를 재촉구했다.

정부가 바뀌고 의정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자 교육부는 지난 7월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건의를 받아들여 학년제인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했다.

이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제적·유급 등 학사 행정처리는 각 대학 학칙에 따르도록 하되 "새로운 기준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기존 학칙에서 정한대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유급대상자 7558명 중 유급 처리가 완료된 6906명을 제외한 652명은 소속 학교가 학기제 급이 아닌 학년제 유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유급 처리되지 않았다.

각 대학이 제출한 1학기 수업 미수강 학생의 수업 이수 계획서를 보면 대부분 기복귀자와 추후 복귀자가 통합 수업을 받고 있다. 각 대학은 이번 2학기 복귀자를 위해 계절학기 등 방학을 이용해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단 일부 학교에서는 유급 처리를 놓고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A의대의 경우 올해 말에 유급 사정회의를 열어서 최종 유급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귀한 학생들의 수업 및 이수를 위해 학칙 개정에 나서는 대학들도 있다. B의대는 학칙상 1개월간 수업을 듣지 않고 무단결석하면 제적 대상이지만 의대 학사 정상화 특례를 신설해 2025학년도 재학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급 후 다음 학기 등록 및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C의대는 1학기 수업 미이수분을 2학기 계절학기 수업으로 보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D의대는 2학기 이수 허용 학점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1학기 미이수 전공과목을 재이수하도록 했고 E의대는 1학기 수업 결손분을 특별 유급 재수강 학기로 운영한다. 또 교육과정상 교양 교과목 결손분 이수가 불가한 학년을 위해 학칙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

F의대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학기 및 학년으로 진급 또는 졸업할 수 없다는 학사운영 규정을 개정해 총장이 인정할 경우 진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1학기 결손분을 채우기 위해 각 대학에서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지난해부터 반복되는 원칙의 변경은 특혜 시비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숙 의원은 "각 대학이 의대생 구제를 위해 여러 차례 학칙을 변경한 것은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원칙 없는 대학 행정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가 학사 운영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히 마련해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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