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은 최근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김)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선물을 반환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인지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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