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정문, 1·2심 무죄시 檢 상고 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5/10/02 18:21:45 최종수정 2025/10/02 18:30:24

"檢상고권 행사 적정성 제고, 기소 오류 시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6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6.1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1·2심 무죄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준현·김용만·박상혁·박수현·복기왕·안태준·이강일·이개호·이병진·이학영 등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와 관련해 "현행 사법제도 아래에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2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며 "제1심과 제2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제1심과 제2심 법원에서 모두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유사하다"며 "이에 형사소송법 제37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제1심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 포함)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2심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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