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공시된 가격은 지난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된 주택 등 모두 192호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신청가능하다.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팩스(043-832-0354)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군은 이의신청 건과 관련 한국부동산원의 적정성 재검증을 통해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1월20일 최종 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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