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황현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0시59분께 택시를 이용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기 의정부시 가능지구대로 오게됐다.
경찰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A씨는 "나 권투 배웠다" "한판 뜨자"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둘렀다.
황 판사는 "유형력의 행사 정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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