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사 대출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
카드대금 역시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오는 10일에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또 모든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오는 10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연휴 중 도래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지난 2일 먼저 지급됐다.
주식매도 후 2영업일 뒤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경우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인 10~13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추석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도 10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하다.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 발행·배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 거래,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은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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