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 중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최다
과태료 건수 1위 경기도…부과액은 서울
이연희 "등록임대주택 임대인 준법 노력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한 해 전과 비교해 15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이후 주택등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986건, 부과액은 231억4197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521건, 270억7972만원에서 2023년 3838건, 384억7600만원으로 증가했던 적발 건수와 과태료는 지난해 적발 건수는 22.2%(852건), 과태료는 무려 39.9%(153억3403만원) 줄어들었다.
최근 3년간 위반 유형을 보면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이 65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2001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192억4830만원이다.
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많은 것은 '의무기간 내 미임대·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로, 3년간 573억1997만원이 부과됐다. 부과액은 2023년 252억9490만원에 달했다가, 2024년 127억8317만원으로 급감했다. 3년간 누적 적발건수는 2501건이다.
이밖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이 441건, '양도 미신고'가 467건 ,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이 122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각각 91억9022만원, 16억6895만원, 6억80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부기 등기 미이행'의 경우 2022년 2건에서 2023년 92건, 지난해 108건으로 전체 위반 유형 중 유일하게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지난 3년간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45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1만345건)의 43.8% 비중이다. 이어 서울 2950건, 충남 797건, 광주 473건, 인천 30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서울의 경우 과태료 부과 건수는 경기도보다 낮았지만, 부과액은 459억1405만원으로 전체(886억9769만원)의 51.8%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218억3391만원으로 24.6%의 비중을 보였다.
이연희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임대인들이 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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