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교제폭력 보고서 발간
"교제폭력법 없어…스토킹처벌법으로만"
"스토킹법, 가해자 일시적 제재·격리 초점"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연구보고서 '반복되는 교제폭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르면 현재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실무상 주로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보호조치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응급조치(제지 등), 긴급응급조치(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다. 다만 조사처는 "스토킹 행위 자체의 중단 및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관계적 특수성 속에서 장기간 발생하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효과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잠정조치의 '유치명령'의 경우 기간이 1개월에 그친다. 연장도 불가능하다. 가해자에 대한 일시적 제재와 격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조사처의 분석이다.
또 조사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비판 중 하나"라고 짚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집행기간 중 위반율은 각각 11%, 9.1%다. 조사처는 위반율이 다소 높다고 봤다.
스토킹범죄 피의자 중 구속수사 비율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비율은 2022년 3.3%, 2023년 3.1% 등이다.
이를 두고 입법조사처는 "실제 추가적인 범죄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구속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처는 교제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대구 스토킹 여성보복 살인, 동탄 납치·살인사건 등의 사례를 보면 결국 교제폭력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해 대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법적 사각지대인 교제관계와 교제폭력에 대해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잠정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현재 제22대 국회엔 교제폭력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돼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내용, 가정폭력법으로 포섭하는 안 등이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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