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해루질 등으로 사망사고 빈번…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해경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당 지점에서 야간에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해루질 등 위험 행위로 안전·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다.
그간 석문방조제 일대는 수심 변화가 심하고 조류가 빨라 어두운 시간대 활동 시 고립·익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해당 구간은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모든 인원(단순 출입 포함)의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해경은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출입통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순찰·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과 낚시·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함께 해 불법 출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석문방조제는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지만 야간 해루질과 같은 위험한 활동으로 매년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야간 출입통제는 무엇보다 시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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