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성범 "세 특검, 3개월 동안 통신조회 1만8982건…순직해병특검이 최다"

기사등록 2025/10/03 06:00:00 최종수정 2025/10/03 06:03:01

통신자료조회, 순직해병 특검 1만209건, 내란특검 7815건, 김건희 특검 958건

신 의원 "통신조회는 필요할 경우 최소한에 그쳐야…통제 장치 필요"

[서울=뉴시스]정윤아기자=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신성범 의원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지난 6월 출범한 세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3개월간 1만9000여건의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통신 조회를 한 곳은 순직해병특검이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동통신3사(SKT·KT·LG유플러스)에서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검 세 곳은 지난 7월부터 9월 22일까지 총 1만8982건의 통신조회를 했다.

가장 많은 통신조회를 한 특검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순직해병 특검)'이었다. 순직해병특검은 해당 기간 1만209건의 통신조회를 했다.

그 다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7815건이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958건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순직해병특검 5284건, 내란특검 4031건, 김건희 특검 459건을 제공했다. KT는 순직해병특검 3362건, 내란특검 2287건, 김건희특검에 316건을 보냈다. LG유플러스는 순직해병특검에 1563건, 내란특검 1497건, 김건희특검에 183건을 제공했다.

통신자료조회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달리 수사·정보 기관이 수사·방첩 목적으로 영장 없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에는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가 포함돼있다. 때문에 과도한 통신자료조회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자료 제공 후 3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하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을 경우 통지를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검찰의 사례를 보면 조회 후 1년 뒤에 통보한 경우도 있다.

즉 조회대상자는 통보를 받기 전 본인이 이동통신사에 먼저 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이상 조회된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신성범 의원은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 조회는 수사나 방첩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며 "특검 역시 성역일 수 없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조회 관행을 개선할 합리적인 통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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