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중 직원, 2022년 11월과 2023년 12월 유죄 확정
마지막 형 확정 날짜 기준으로 보안 감점 적용키로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을 유출해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 HD현대중공업 감점 적용 기한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30일 방사청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 중 8명은 지난 2022년 11월에,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에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방사청은 이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2022년 기준으로 3년간인 올해 11월로 정했다.
하지만 최근 방사청이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기밀의 종류나 형태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 두 사건을 분리하기로 하면서 HD현대중공업의 감점 기간이 1년 연장됐다. 2023년 12월 마지막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안 감점을 다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보안사고를 단일한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두 사건이 분리되면서 보안 감점은 달라진다. 기존 감점은 1.8점이었지만 연장된 감점은 1.2점만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