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한 육아 유튜버가 아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아들을 무릎 위에 앉힌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영상에서 두 사람은 함께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아들이 운전 중 핸들을 만지는 장면도 그대로 포착됐다.
당시 실시간 채팅 창에는 "너무 위험하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냐", "아이를 에어백 대신 쓰는 거냐", "제발 카시트에 앉혀라" 등 누리꾼의 우려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지적에도 약 8분간 운전을 이어갔으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 손을 흔들며 방송을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을 접한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위반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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