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시작…연 최대 360만원

기사등록 2025/09/30 11: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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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청년기본조례 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10월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월세를 지원하는 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 중 한 명이 39세 이하여야 한다.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월 10만∼3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가구당 연 최대 360만원을 2년까지 총 7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주택은 충주시에 소재한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족 간 임차계약, 분양권 보유자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 신혼부부는 10월 한 달 동안 충주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 4월 이후 월세도 소급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시는 청년과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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