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도지사, 남해군 남해각서 공동발전 상생협약 체결
경제자유구역 확대·특별법 제정·COP33 공동유치 협력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남해군 남해각에서 '경남·전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도 간 실질적인 공동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균형발전과 남해안권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확대, 남해안 발전 관련 특별법 제정,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공동 유치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남해안을 'U자형 발전벨트'로 연결하는 공동 비전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과거 협력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해안을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 중심 체제를 넘어 양 도가 함께 대한민국의 2극체제를 이끌 수 있는 유력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에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시책들이 담겨 있다"면서 "남해안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남과 전남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협약서에는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공동 유치 ▲실무협의체 운영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가 포함됐다.
양 도는 풍부한 해양 자원과 항공우주·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지역 강점을 연계하여 남해안권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양 도는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과제 발굴과 공동 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