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26일 재판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
특검 "출석 불응시 형사소송법 절차 검토"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북한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조사에 불참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첫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요구서를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공모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출석 관련 의견서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환 의혹과 관련해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 뿐만 아니라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6일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6일 재판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구치소에 방문할 경우 방문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현재까지 방문조사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차) 출석에 불응할 경우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