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업인 안전보험 5만5000명 가입…올해 42억 보험금 지급

기사등록 2025/09/28 14:07:13

사망보험금 연장특약으로 혜택도 강화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가 5만5000여 명을 넘어서며, 올해 2288명에게 42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보험은 영농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사고를 대비한 정책보험이다.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입원비·수술비·간병비뿐만 아니라 특정 질병 진단 수술·상해·질병 치료비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농업작업안전재해 사망보험금 연장 적용 특약도 있어 보험기간이 끝난 뒤 60일 이내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데, 충북도는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한다.
올해 도내에서는 지난달까지 5만5068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5146명보다 다소 줄었으나 2023년(5만3879명)에 비해 1189명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충주시가 1만585명이 가입해 가장 많았고, 청주시 8090명, 영동군 7088명 등의 순이었다. 증평군(693명), 단양군(1441명)은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최대 6000만원을 보장하는 일반 1형이 2만8657명에서 3만1418명으로, 9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일반 2형은 7272명에서 8829명으로 늘었다.

반면 1억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산재형 가입자는 지난해 1만7931명에서 1만3873명으로 줄었다. 일반 3형은 2023년 1531명에서 지난해 1286명, 올해 948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보험금은 2288명에게 42억8255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8월까지도 2153명에게 49억4441만원을 지급했다.

강찬식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영농현장의 재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은 필수가 되고 있다"며 "더 많은 농업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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