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추석 연휴기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4일간이다.
군은 이 기간 고정형·이동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시설, 교차로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제외다.
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기간을 운영한다"며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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