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서 상품 사면 30% 환급…'10월 1~5일'

기사등록 2025/09/25 07:18:14

태안동·서부시장, 백사장항·신진항 골목형상점가서

3만4000원, 6만7000원 이상 구매시 각각 만원, 2만원 환급

[태안=뉴시스] 태안서부시장 수산물 판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은 내달 1일부터 닷새간 추석 맞이 온누리상품권 30%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행사 장소는 ▲태안동부시장(태안읍) ▲태안서부시장(태안읍) ▲백사장항 골목형상점가(안면읍) ▲신진항 골목형상점가(근흥면) 4곳으로 이들 지역에서 상품을 사면 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군 우수특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뤄진다.

행사 품목은 국산 농·축산물(태안동·서부시장)과 국산 수산물(백사장항·신진항 골목형상점가)로 나뉜다.

행사 기간 중 행사 참여점포에서 3만4000원 이상 구입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사면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 수령은 구입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소를 찾으면 확인을 거쳐 즉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태안읍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군민 및 귀성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