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포스코자주노조 조직형태 변경 결의 유효"

기사등록 2025/09/24 19:44:25 최종수정 2025/09/24 20:30:23

1심은 절차상 하자 인정했지만 2심은 "위법 없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없다'며 금속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고법판사 손병원)는 24일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외 5명이 피고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병원 고법판사는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적 하자나 내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현 포스코자주노동조합)는 2022년 11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쳤다. 당시 총 조합원 264명 중 172명이 참여해 115명(66.86%)이 찬성, 안건은 가결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보완 요구와 반려로 이후 두 차례 찬반 투표가 다시 실시됐고, 각각 69.93%, 77.08%의 찬성을 얻어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포스코지회는 투표 결과를 토대로 노동조합설립을 신고했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023년 6월 이를 최종 수리했다.

이에 금속노조 측은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의 하부조직에 불과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조직 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어 조직 형태 변경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직 형태 변경 결의가 전체 조합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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