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이날 오후 심리 결과 기각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손 목사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즉각 유감을 표했다.
부산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4일 손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돼 약 50분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에 손씨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손 목사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데도 기각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재판부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정치적 판단이 이 사건을 기각시키는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당시 A후보자와 대담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이 직접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손씨는 또 6·3 대선 선거 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는 낙선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지난달 28일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를 부산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8일 도망의 염려(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달 10일 손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손씨는 기독교계 단체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세이브코리아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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