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전, 선하지 보상 소송 3년간 400억…선제 보상 제도 도입 무색

기사등록 2025/09/25 06:00:00 최종수정 2025/09/25 06:32:25

2022년 대법 패소 후 보상 소송 급증

줄소송 잇는데…종결 속도는 '지지부진'

작년 9월 제도 개선에도 실효성 부족

장철민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 예정

"제도 정비·홍보로 불필요 소송 줄여야"

안산 시화호에 설치돼 345kV 신시흥 영흥 송전선로 철탑.(안산시 제공)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가 지나는 땅인 '선하지'에 대한 보상을 두고 최근 3년간 총 4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지난해 선제적 보상 제도를 도입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소송은 여전했던 것이다. 이에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5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한전을 상대로 제기된 선하지 보상 소송가액은 누적 397억6200만원이다.

지난 2023년 소송가액은 159억5400만원, 지난해는 179억원이었으며 올해 들어 9월까지 59억8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한 피소 건수는 2023년 85건, 지난해 132건, 올해엔 78건으로 총 295건으로 확인된다.

이는 2022년 11월 한전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선하지 보상 소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송전선로 좌우 3m에 대해 시세 28~41% 수준으로 토지 보상을 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좌우 3m를 포함해 법정 이격거리만큼 추가 포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판결 전만 해도 한전의 피소 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8건, 2022년 21건 등 연평균 20건을 넘지 않았다.
[세종=뉴시스]송전선로 선하지 토지보상 그래픽이다.(사진=한국전력 선하지 보상기준 개선방안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문제는 한전의 소송 처리 속도가 소송 제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소송 종결 건수는 2023년 31건, 지난해 73건, 올해 들어선 60건에 불과하다.

소송 급증에 따라 제반 비용 부담 역시 늘고 있다.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에 더해 패소 시 상대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서다.

이에 한전은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선하지 보상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기설 선하지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에 대해 소송 없이 법정 이격거리 범위만큼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재판매 및 DB 금지

당시 제도상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이를 선제적인 보상이 필요한 토지는 소송 전 보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 본 것이다.

한전은 한전 홈페이지와 '송변전건설 정보공개 플랫폼' 등을 통해 보상절차를 안내했다.

다만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소송이 이어지는 걸 감안하면, 홍보 부족 탓에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장 의원은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은 현행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관련법 개정뿐만 아니라 한전이 적극적으로 제도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장 의원은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제대로 안내 되지 않아 소송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한전이 선제적 보상과 안내를 방침으로 정한 만큼 신속한 제도 정비와 홍보로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동구)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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