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KT 소액결제 침해 사고 등 청문회
"서버 폐기, 신고 지연 등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서울=뉴시스]박은비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KT의 서버 폐기 문제, 신고 지연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지 파악하는대로 만약 필요하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KT 말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차관은 "개인정보 유출은 KT 가입자 5561명이 해당되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2만여명이 불법 기지국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복제폰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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