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당했던 인권위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된 인권위 직원 A씨에 대해 지난 16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2월 A씨가 2022년 12월 작성해 제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의견표명 관련 보고서에 나오는 노동쟁의 손해배상 관련 영국의 사례 기술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이 전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거론된 피해자 4명 중 1명으로 당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고발당한 직원 A씨를 위해 인권위 직원들과 인권단체 회원 1000명 이상이 수사기관에 보내는 탄원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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