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첫 생활임금 1만1130원…노동계 "개선필요"

기사등록 2025/09/23 1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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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올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충북 충주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1만1130원으로 결정했다.

23일 충주시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날 생활임금위원회를 연 시는 최저 임금보다 7.8%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8시간 노동 기준 월 232만6170원이다.

지난 19일 충북도 생활임금위가 정한 내년 생활임금 1만2177원(월 254만4990원)보다는 낮다.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은 출자·출연 기관과 사무 위탁 기관 근로자 496명에게 적용한다.

앞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시에 1만2629원 수준의 생활임금 책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는 이날 "생활임금은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임금이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최저임금이나 충북도 생활임금의 몇 %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충주에서 살아가기 위한 임금으로 지급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하루 만에 결정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생활임금을 담보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실태조사와 결과를 공개하고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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