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통고처분 받고선 나흘간 2000여차례 신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출석요구 불응해 구속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1년간 5만8000여건의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50대 A씨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5만8307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했다. 이 가운데 일부 신고는 코드2 이상으로 접수돼 실제 경찰관이 51차례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긴급 상황이 없음에도 '누가 냉장고를 절취해 갔다', '형을 죽이겠다', '감금당했다'는 등 거짓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 허위 신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처분을 받자 불만을 품고 나흘간 1882차례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이후 거짓 신고로 7차례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경찰은 A씨의 신고 이력과 패턴,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 입증에 주력했고, A씨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신고 전화"라며 "허위 신고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허위 신고로 발생한 출동 비용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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