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도로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최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15분께 대전 동구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망치를 든 채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 4분 만에 현장에 도착, A씨를 달래며 망치를 내려놓을 것을 권유했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 들고 있으니 저리 가라"며 불응했다.
이에 A씨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킨 사이 다른 경찰이 뒤로 접근해 A씨로부터 망치를 뺏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을 경우 경범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공공의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다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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