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 19일 간…"적발 공무원 엄중 문책 요구할 것"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 연휴 공직사회 청렴 강화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23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19일간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거나,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쓰거나, 외유성 허위출장을 가거나, 금품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이 적발될 경우 권익위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자를 발견한 국민은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직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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