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건희 모습 공개된다…24일 첫 재판 법정촬영 허가

기사등록 2025/09/22 15:56:10 최종수정 2025/09/22 16:58:25

오는 24일 첫 공판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있어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오는 24일 첫 재판에서 피고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사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될 1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 촬영해서는 안 되며 촬영으로 소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공판기일은 미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이어서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공판에 출석하는 김 여사의 모습도 언론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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