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발행위 규제 합리화…도시계획조례 개정·공포

기사등록 2025/09/22 13:44:33

일반주거 건축물 높이 4→7층, 지하층 설치도 허용

[안산=뉴시스]안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22일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동·식물 관련 시설,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 등 일부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해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 기준도 완화해 변경 면적이 3000㎡(지목이 임야인 경우 2000㎡)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 세차장 설치가 가능해졌고,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기존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하면서 주차장이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층 설치를 허용하는 등 도심 내 건축 여건도 개선했다.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이미 신축된 주유소는 조례 개정 이후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신축까지도 허용했다.

상업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60㎡이하)을 허용해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 동안 과도하게 작용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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