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54·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항공권 결제비, 여행계약금, 선납금 등 명목으로 여행상품 계약 소비자 다수로부터 현금 총 9000여 만원만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소비자들에게 여행상품 계약을 제안할 당시 이미 개인 채무가 막대했으며, 암호화폐(코인) 투자를 할 생각으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세보다 저렴한 패키지 여행 상품을 제안하거나 기업 단체 해외출장이나 신혼여행을 가려는 피해자들을 거짓말로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범행 동기와 내용이 매우 계획적인 범행이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유사 범행을 반복했다. 가로챈 돈이 크지만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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