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

기사등록 2025/09/21 11:33:08

박성미 의원 "실태조사·자원봉사 등 통합 지원 구축 필요"

[여수=뉴시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저장 강박 의심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정신건강 회복 등 복합 위기 가구를 지원할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제2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에 따라 여수시장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가구,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영유아 보육 가구, 취약계층 청년 가구,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중심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주로 쌓아 놓은 생활폐기물 수거와 정신건강 전문 기관 연계, 주거 환경 개선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저장강박 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자원봉사 단체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도 조례에 명시됐다.

박성미 의원은 "저장강박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과 직결된 복합적인 사회문제"라며 "조례를 통해 고립된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안전하고 존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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