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8일부터 11월16일까지 이어지는 예약제는 정상부의 동·식물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에 따른 조치다.
예약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방문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1인이 최대 10명까지 예약할 수 있고 1일 예약 정원은 520명이다.
방문일 전날까지 예약을 못했다면 당일 서래탐방지원센터에서 예약정원 내 현장접수에 신청하면 된다. 탐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제한된다.
사전예약 없이 탐방 중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원사무소 이재양 탐방시설과장은 "서래봉 구간은 내장산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건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한 예약제 시행에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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