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기 사활…강남3구·용산 '토허구역 연장'[주간 부동산 키워드]

기사등록 2025/09/20 06:00:00 최종수정 2025/09/20 06:52:23

1년3개월 연장…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제외

국토장관 권한 강화 추진…추가 규제에 '촉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7월1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는 모습. 2025.09.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서울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12월31일까지 1년3개월 연장됐다.

20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와 경기도 과천·분당까지 추가로 묶일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집값이 폭등하자 지난 3월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바 있다. 당초 오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집값 안정을 위해 더 긴 기간을 재지정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연장 취지를 밝혔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와 경기도 과천·분당의 토허구역 지정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실입주 목적이 아닌 주택거래가 제한되는 만큼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지역들이다.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는 마포·성동구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2개 시·도 걸쳐 있는 토지 또는 공공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국토부가 개입할 수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동일한 시·도 내에서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외국인에 대해서도 수도권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6·27 대출규제 이후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재명 정부가 토허제를 주요 부동산 수요억제책으로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에 적용된 토허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라며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억눌릴 수는 있으나 이것을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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